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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4(b) 조항은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자국으로 돌아갈 강력한 유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주요 판단 요소 : 한국(또는 자국)에 가족, 재산, 직장 등 강력한 사회·경제적 유대가 있는가? 미국에 가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미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명확한가?
Overview
비자 거절 통보 문서 : 일반적으로 노란색 종이에 출력되어 주어집니다. 영문으로 된 형식적인 문구 : "Under section 214(b) of the INA, your visa application has been refused..." 등 재신청 가능 여부 안내 포함 : 보통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거절 사유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같을 수 있음을 경고함 * 비자 거절로 인한 주황색(노란색)의 레터의 내용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비자 거절이 아닙니다. 다시 보완해서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 분석 : 본인이 왜 "귀국 의사 부족"으로 판단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 다음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자료로 유대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직장 재직증명서, 재산 증명 (부동산, 통장 등) 학업계획서 (F1의 경우), 복학 예정 증명 등 인터뷰 개선 : 인터뷰에서 자신감 있게 답하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STRATEGY
단순히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는 X ➙ 변화된 사유나 보완된 논리가 있어야 승인 가능성 ↑ 인터뷰 준비가 핵심 : • 짧은 시간 내에 “왜 나는 돌아올 사람인가”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함 • 이전 기록은 모두 남아 있으므로 기존과 모순되는 답변 주의
Registration Procedure
214(b) 거절일 경우, 인터뷰 응답과 서류에서 “귀국 의사 부족”으로 판단된 원인을 분석
거절 이후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 (직장, 학교, 재산 등) 변화가 없다면 보완된 설명을 준비
재직증명서, 복학 예정 확인서, 재산 증빙 (예금 잔고, 부동산 등),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 강한 유대가 있음을 증명)
이전 신청서와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영
비자 신청비(US$185) 다시 납부, 영수증 보관
비자 유형에 맞게 대사관 예약 시스템 통해 인터뷰 일자 재선택
이전 질문 대비 예상 질문 정리 입증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을 연습 영어 or 통역 여부 결정
자신감 있게 답변, 논리적 설명 귀국 의사와 한국 내 기반을 분명히 전달
인터뷰 당일 또는 이후 이메일로 결과 통보 (승인/보류/거절)
승인되면 여권은 3~5일 내 택배로 수령, CEAC 상태 업데이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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