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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종류의 영주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가족 초청
취업 영주권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까운 가족을 초청하여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 | 주요 요건 |
|---|---|---|
| 직계 가족 |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미혼 자녀(21세 이하), 입양 자녀 | • 특별 우선 순위 적용 • 비교적 빠른 영주권 진행 가능 |
| 기타 가족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성인 자녀(21세 이상), 배우자의 부모 등 | • 낮은 우선 순위 • 대기 기간 장기화 가능 |
| 공통 조건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 | • 초청인 자격 충족 • 초청 대상자 이민 적격 요건 충족 |
취업을 통한 영주권은 특정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이는 다양한 직업군과 산업에서 취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주요 요건 |
|---|---|---|
| EB-1 (우수 인재) | 고급 전문가, 뛰어난 연구자, 다국적 기업 관리자 | •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업적 • 탁월한 경력 입증 |
| EB-2 (전문 직업인 및 석사 학위 이상) |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 • 석사 이상 학위 보유 • 이에 준하는 전문성 입증 |
| EB-3 (일반 근로자) | 숙련공, 비숙련공, 전문직 종사자 | • 직무 수행 가능 요건 충족 • 비교적 완화된 학위 요건 |
| EB-4 (특수 직업군) | 종교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 • 미국 이민법상 특정 직군 해당 |
| EB-5 (투자 이민) | 미국 내 투자자 | • 최소 100만 달러 투자 (고용 창출 지역에서는 50만 달러) • 10명 이상 고용 창출 |
Application Procedure
신청자는 먼저 신청할 영주권 카테고리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초청의 경우 초청자가 제출할 서류와 신청자가 제출할 서류가 다릅니다.
I-130, I-140 또는 I-526 미국 이민청(USCIS)에 가족 초청 또는 취업을 위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1-2년, 취업을 통한 영주권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 청문회 및 인터뷰가 있으며, 의료 검사 후 건강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영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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