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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B-3 비숙련 영주권(EB-3C, Other Workers)은 미국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중 하나로, 특별한 학위나 경력이 없는 외국인이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특히, 경력이 없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3-5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F1 학생비자 발급 받는 동시에 신청을 추천합니다.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합법적인 취업 영주권 과정은 빠른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공약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Unskilled Workers
| 구분 | 세부 내용 |
|---|---|
| 직무 요건 | 훈련 또는 경력이 2년 미만인 비숙련 노동 수행 가능자 |
| AAA 이주공사 EB-3 프로그램 | 1년 미만 근무 요건 충족 시 진행 가능 |
| 고용 제안 요건 | 미국 내 정규직(Full-Time) 고용 제안 필수 해당 직무에 대해 적격한 미국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 |
| 스폰서 채용 절차 | 미국 스폰서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우선 모집·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외 근로자 채용 가능 |
| 업무 성격 | 일시적·계절적 업무 불가 / 상시적 업무여야 함 (Permanent) |
| 근로 조건 | 미국 근로자와 동일한 정상 임금(Prevailing Wage) 및 정상 근무 조건 적용 |
| 노동 인증 절차 | PERM 노동 인증을 통해 미국 노동부로부터 해당 직무에 적격한 미국 근로자가 없음을 공식 확인 받아야 함 |
| 연령 요건 |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신청 가능 |
Application Procedure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적격한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 : 약 10 - 18개월 감사가 발생할 경우 12~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문광고 및 인터넷 정상적인 모집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LC지원자격)
PERM 인증이 승인되면, 고용주는 USCIS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소요 기간 : 일반적으로 6~9개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선택하면 15일 - 3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고용주가 신청자를 미국에 고용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준비: (모든 서류 준비등은 미국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I-140이 승인되면,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일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국가별로 대기 기간이 다르며, 일부 국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자가 이용 가능해지면, 미국 외 거주자는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내 거주자는 I-485 양식을 통해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AA 유학 이주공사는 보통 미국에서 할 경우 신분 조정은 미국 변호사가 바로 바로 처리합니다. 매달 문호 개방날짜에 맞추어서 바로 바로 학생들의 EB-3 신분 변경 신청으로 통해서 영주권 취득 후 바로 근무를 하거나 학생 상황에 맞추어서 근무 시작일을 변경 가능합니다. 보통 학기 마치고 가는 경우 등 입니다.
약 3~4년이 소요되며, 국가별 비자 쿼터에 따라 일부 국가는 10년 이상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학생들은 신청을 서둘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고 군대 나 여러 부분에 대한 영주권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 신청자의 I-140 청원이 승인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반 이민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역시 영주권을 받습니다. 10년짜리 미국 영주권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EB-3 Occupation
• 식품 준비 및 서비스 보조원 • 호텔 근무 • 건설 현장 보조원 • 청소 및 유지관리 직원 • 농업 노동자 (비계절성) • 생산 및 조립 라인 작업자 • 간병인 • 레스트랑 서비스 • 마트, 공장 근무
EB-3 비숙련 영주권의 가장 큰 도전은 스폰서가 될 고용주를 찾는 것입니다. 일부 이민 컨설팅 회사는 고용주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AAA 유학 이주공사는 미국 5성급 호텔 및 검증된 호텔 등 매우 안전하고 유학생들이 간단하게 아르바이트 정도의 근무 정도를 체크하고 매칭 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나 개인을 주의해야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부 인가된 이주공사로 EB-3 특화된 이주공사입니다. 유학생 전문 이주공사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Visa Bulletin을 통해 우선 일자와 비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하는 학생 학부모님에게 바로 바로 전달합니다. 미국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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