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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OPT

전문가와 함께하는 글로벌 커리어의 시작

INTRODUCTION

CPT/OPT란?

CPTOPT는 미국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옵션입니다. CPT는 재학 중 인턴십 등 실습용, OPT는 졸업 전후 취업용으로 활용됩니다. 유학생 취업 계획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모아 두 제도의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AAA유학 컨설팅에서는 각각 다른 신청 시기와 조건 맞춰 미리 준비해드립니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란?

미국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위 과정 중 전공과 관련된 실습(인턴십, 실무경험 등)을 학교의 커리큘럼 일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대상 F-1 학생비자 소지자 (학위 프로그램 재학생) 형태 전공 관련 인턴십 또는 실무, 유급/무급 모두 가능
시기 학위 재학 중 (보통 1학기 이상 수료 후 가능) 신청 기관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통해 승인
필요 조건 학교의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학점 연결 필수) 근무 시간 학기 중 : 주 20시간 이하 방학 중 : 주 40시간 가능

CPT 예시

컴퓨터 공학 전공 ➙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인턴 • 경영학 전공 ➙ 회계법인 또는 마케팅 회사 인턴 • 항공 우주 공학 전공 ➙ 드론/항공 기업 인턴

CPT 자격 요건

조건 설명
F-1 신분 유지 합법적인 학생비자 상태 유지
1학년 이상 수료 최소 1학기(9개월) 이상 수료 후 신청 가능 (학부/석사/박사 공통)
학점 연계 반드시 수업/학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
전공 관련 반드시 전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무여야 함
고용 제안서 CPT 신청 시 고용주의 인턴십 제안서(letter of offer) 필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란?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전공 관련 분야에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 취업 허가입니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F-1 학생비자 소지자 (학위 프로그램 졸업자) 취업 분야 전공과 관련 있는 일자리만 가능
허용 기간 최대 12개월 (전공당 1회 사용 가능) 승인 시간 신청 후 약 2~4개월 (USCIS 심사)
유급/무급 여부 모두 가능 (단, 최소 20시간/주 이상 근무 필요)

신청 요건

항목 조건
유효한 F-1 비자 상태 유지 합법적인 학생비자 상태 유지
I-20 발급 학교에서 OPT 지원서(I-20) 발급
신청 기간 졸업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신청 가능
전공 관련 반드시 전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무로만 근무 가능

※ CPT(재학 중 인턴십)를 했더라도 12개월 이하였다면 OPT는 정상 신청 가능

CPT vs OPT 차이

주의: CPT를 full-time(주 20시간 초과)으로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OPT 자격 상실!

항목 CPT OPT
시기 재학 중 가능 졸업 전후 모두 가능 (주로 졸업 후)
허용 시간 학기 중 : part-time 방학 중 : full-time 가능 Full-time (최대 12개월)
학점 필요 반드시 학점과 연계 학점 불필요 (전공 관련이면 OK)
USCIS 신청 필요 없음 (학교에서만 승인) USCIS 승인 필요 (I-765 제출)
영주권 영향 없음 일부 CPT 남용 시 취업 이민에 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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